무허가 중국산 마스크 9만 장을 유통해 수억 원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여·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인 박모(40) 씨와 정모(여·32) 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무역 회사 대표인 조 씨는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KF94 마스크는 시세의 10배가 넘는 1만 원에 팔려 가격이 폭등한 시기였다. 조 씨 등은 올 3월부터 한 달간 ‘A 황사방역마스크·KF94 의약외품 제조허가 264호, 품목허가 21호’라고 포장지에 적힌 마스크 등 9만1000여 장을 제작해 1억717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마스크는 중국에서 싼값에 수입했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A 사의 것처럼 포장지를 제작해 KF94 마스크로 둔갑시켰다. 조 씨는 또 마스크 15만 장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계약금으로 1억3129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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