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해 개인 업무를 본 4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집에 머물다 격리해제 2시간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인근의 세무소를 방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종료를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한 점, 2차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전염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집에 머물다 격리해제 2시간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인근의 세무소를 방문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종료를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한 점, 2차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전염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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