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산간 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파티룸 등의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나 행사는 행정조치에 의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 등 업주가 파티나 행사를 주최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업주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다. 하지만 통상 이런 시설에서 열리는 연말 모임은 개인이 주최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주최하는 모임은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모임을 막을 권한도 없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개인이 여는 파티에 대해 취소를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만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최소한의 지침이다. 지금은 모든 시민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가 절실하므로 연말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자.
박미경·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박미경·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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