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사체발견 후 보고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 씨의 변사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옵티머스 사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의 조사를 받던 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될 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3일 오전 9시 30분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실종 보고했지만,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해당 사실은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측근인 신성식 검사장이 맡고 있다. 이후 이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윤 총장에게 사망 보고가 올라갔다고 한다. 이 지검장도 별도로 윤 총장에게 실종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이 지검장이 대검 의지와 다르게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가져온 뒤 여권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결과란 비판도 커지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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