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정다툼 대비’ 분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절차적 정당성’ 강조에 잠시 멈춰선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상치 않은 비판 여론에 여권의 윤 총장 비난에 대한 예봉이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권의 공감대는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2일과 3일 잇달아 강조했다”며 “징계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은 만큼 예단하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날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상 해임 수순에 돌입했다는 기류 역시 부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검사 출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주문은 ‘좀 늦어지더라도 이번에는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윤석열을 확실히 쫓아내라’는 하명”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부정적인 여론 상당수가 추 장관이 무리하게 몰아붙인다는 인식에서 나왔고, 법원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 출신 특유의 스타일이라는 관측과 함께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윤 총장은 이미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하면서 동시에 향후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성을 피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은 징계위 개최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나 결론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법무부에 지시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절차적 정당성’ 강조에 잠시 멈춰선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상치 않은 비판 여론에 여권의 윤 총장 비난에 대한 예봉이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권의 공감대는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2일과 3일 잇달아 강조했다”며 “징계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은 만큼 예단하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날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상 해임 수순에 돌입했다는 기류 역시 부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검사 출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주문은 ‘좀 늦어지더라도 이번에는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윤석열을 확실히 쫓아내라’는 하명”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부정적인 여론 상당수가 추 장관이 무리하게 몰아붙인다는 인식에서 나왔고, 법원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 출신 특유의 스타일이라는 관측과 함께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윤 총장은 이미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하면서 동시에 향후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성을 피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은 징계위 개최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나 결론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법무부에 지시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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