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산림보전 대책으로 산지 개발 및 관리 지침을 마련, 각 시·군에 내려보내는 등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 조례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수직으로 측정한 지대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가운데 표고를 기존 기준지 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 반고 50m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표고가 계속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는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사도의 경우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 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해당 시·군이 도시계획 관련 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반영해야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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