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아가서 싫다’며 4개월간 학대
생후 22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마저 한강에 버린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은 후 지난 2018년 11월쯤부터 딸 B(4) 양과 아들 C 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C 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고, A 씨는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다. 그러나 딸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대를 지켜봤던 B 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 (아들에 대한)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
생후 22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마저 한강에 버린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은 후 지난 2018년 11월쯤부터 딸 B(4) 양과 아들 C 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C 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군은 지난해 10월 7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고, A 씨는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다. 그러나 딸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이 택배 상자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대를 지켜봤던 B 양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 (아들에 대한)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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