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 처벌 담은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야당 요구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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