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4일 이정화報告 20여분전
장관실서 징계청구서 등 놓고
秋, 심재철·박은정 등 5人 회의
10일 징계위 앞두고 ‘파문’일듯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과정에서 감찰관실의 법률 검토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이미 징계청구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무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5인 회의’를 갖고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전에 보도자료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표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정상적인 내부 보고 절차 없이 답을 정해놓았던 것은 불법감찰을 넘어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가 이뤄진 11월 24일 오후 2시 10분쯤, 회의 안건 내용을 모른 채 추미애 장관실에 갔다”며 “그 자리에는 추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류 감찰관은 “책상 위에는 징계청구서 초안과 (직무정지 및 징계) 보도자료, 장관님 말씀 자료 등이 준비돼 있었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된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박 감찰담당관에게 보낸 시각은 11월 24일 오후 2시 36분쯤이었던 만큼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윤 총장 징계라는 결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검사는 1차 보고서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밝혔지만 박 감찰담당관은 삭제를 지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청구는 11월 24일 오후 6시쯤 발표됐다.
특히 이 검사는 감찰위에 “재판부 사찰 문건이 죄가 안 된다는 (1차 보고서의) 기록을 빼기가 정말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류 감찰관은 5인 회의 자리에 불려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처음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감찰, 직권남용 혐의의 큰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 감찰3과의 윤 총장 수사에 대해 서울고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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