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상법 개정안, 재산권 침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쿠데타’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강행 처리하는 쟁점 법안들에 위헌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되고 있다. 5·18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며 집권세력 수호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학문·보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어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 등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로 제한한다. 원안보다는 완화됐지만, 위헌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이지만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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