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150만원 요청… 진 의원 측 “고의 선거운동 없었다”

지난 4·15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 측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며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12월 24일 오전 열린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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