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유흥업소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영업을 하며 성매매 알선까지 한 유흥업소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업소 업주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의 유흥업소 업주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24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업소를 찾은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밤 해당 업소를 급습해 A 씨와 종업원 8명, 손님 3명 등 총 12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종업원 1명과 남성 손님 1명에게는 성매매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당사자들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직원, 이용객 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한 룸살롱 업주가 호텔에서 ‘편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해당 업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의 호텔을 빌려 룸살롱인 것처럼 꾸며 두고 손님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주와 호텔 주인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업소 업주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의 유흥업소 업주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24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업소를 찾은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밤 해당 업소를 급습해 A 씨와 종업원 8명, 손님 3명 등 총 12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종업원 1명과 남성 손님 1명에게는 성매매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당사자들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직원, 이용객 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한 룸살롱 업주가 호텔에서 ‘편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해당 업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의 호텔을 빌려 룸살롱인 것처럼 꾸며 두고 손님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주와 호텔 주인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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