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건 사유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자본주의의 꽃인 기업 역시 시들게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1주(株)1의결권’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1인1표 원칙만큼이나 중요하다.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 보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이를 부정(否定)하려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9일 오후 본회의 처리 강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기업의 감사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에서 ‘각각 3%’씩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이고 외부 자본의 공격을 막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결권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오죽하면 재계에서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한탄까지 나오겠는가. 헌법학자들도 위헌 지적에 동의한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첫째, 권력의 기업 영향력 강화이고, 둘째는 주요기업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통해 임원 선임 등을 관철하거나, 특히 신도 모르는 알짜 자리 비아냥을 듣는 ‘낙하산 감사’를 꿰찰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코로나19에다 잇단 정책 실패로 경제는 암담하다. 그나마 대기업 수출이 탈출구 역할을 할 뿐이다. 이번 상법 개정은 경영권 방어에 돈을 쏟아붓게 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게 된다. 기업 탈출과 해외 투자도 강요한다. 경제를 망치려 작심하지 않았다면 폐기가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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