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를 휘둘러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배상을 신청한 KBS 측에 A 씨가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며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 범행 과정에서 A 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송을 진행했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2005년쯤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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