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88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였던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의회 사설보좌관 급여 중 자신의 부담금 880만 원을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제명됐다.

재판부는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나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88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제명된 이후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제명의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해 지난 10월 8일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했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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