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점검 및 사업운영회 심의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 판매 중지·7개 공급기업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 등을 내렸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7개 공급기업은 선정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10월 19일 기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적정 서비스 판단 기준은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 ▲원격·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분석 및 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과 거리가 먼 부동산·주식 등 재테크·취미 교육 및 국내외 명소 소개 ▲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컨설팅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고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던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중기부는 또한 선정된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등록하던 것을 사업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1개 기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숫자도 원칙적으로 10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이번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조치를 했으며 향후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른 상시적인 퇴출과 신규진입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급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원)생, 기업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 내외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시장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페이백) 지급, 고가의 물품을 경품이나 증정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와 같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 등을 내렸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7개 공급기업은 선정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10월 19일 기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적정 서비스 판단 기준은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 ▲원격·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분석 및 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과 거리가 먼 부동산·주식 등 재테크·취미 교육 및 국내외 명소 소개 ▲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컨설팅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고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던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중기부는 또한 선정된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등록하던 것을 사업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1개 기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숫자도 원칙적으로 10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이번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조치를 했으며 향후 시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른 상시적인 퇴출과 신규진입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급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전공분야의 대학(원)생, 기업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 내외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시장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페이백) 지급, 고가의 물품을 경품이나 증정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와 같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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