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秋개입 부당”주장에 정회…4명 기피신청 할 듯
불참한 윤석열 “위법 자행돼도 우리는 절차 지키자”
문재인 정부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논란이 됐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무법과 위법한 징계위 개최지만 일단 우리는 절차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 위치한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징계위를 열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 민간 외부인사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위원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정됐다. 징계위 개최에 앞서 최태형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퇴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이날 징계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옆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이완규 변호사 등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추 장관의 본인 명의 기일 변경 통보 등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시작 4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징계위에 앞서 윤 총장은 “아무리 위법이 자행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어진 형식과 절차를 지키자”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재개된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의 문제 제기를 기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 위원장과 안 교수, 이 차관, 심 국장 등에 대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자 다시 정회되고 오후 2시에 재개됐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는 법무부 지휘 아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빚어졌다.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 청사 내부에 대한 기자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일부 위원은 정문 출입구가 아닌 후문으로 입장하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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