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 7명 중 野 2명 보장
추천 안 하면 검사 임명 못해
공수처법 9조에 절차 등 명시
野 “인사위 추천권 적극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비토(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도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 제8조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에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인사위원 7명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위원이 추천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 규정상 위원이 모두 추천돼야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다면 인사위 절차가 필요 없는 처장과 차장을 임명하더라도 23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가 없어 조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인사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이 나머지 인사위원 5명으로 인사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보고 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검사의 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교섭단체 합의 없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을 바꾸는 개정안에 인사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정상 출범시키려면 이날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야당의 검사 인사위원 추천권을 활용해 공수처가 권력의 친위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성진·김현아 기자
추천 안 하면 검사 임명 못해
공수처법 9조에 절차 등 명시
野 “인사위 추천권 적극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비토(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도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 제8조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에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인사위원 7명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위원이 추천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 규정상 위원이 모두 추천돼야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다면 인사위 절차가 필요 없는 처장과 차장을 임명하더라도 23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가 없어 조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인사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이 나머지 인사위원 5명으로 인사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보고 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검사의 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교섭단체 합의 없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장 추천위원 구성을 바꾸는 개정안에 인사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정상 출범시키려면 이날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야당의 검사 인사위원 추천권을 활용해 공수처가 권력의 친위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성진·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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