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 해당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로 서울고법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일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이 사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백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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