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지만 따르겠다” 왜
직권남용 증거 축적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위법하더라도 절차는 따라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인사권 남발은 향후 정권지형 변동이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서 아무리 무법과 위법을 저질러도 우리는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이 위법한 지시와 조치로 판단하면서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추 장관의 각종 직권남용 논란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비해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가 봐도 직권을 남용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지시인데도 윤 총장이 이를 따르는 것은 결국 멀리 보고 훗날을 대비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직권남용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쌓아 두면서 몇 수를 앞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내일(10일) 징계위가 열리는데, 논의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감찰위원회에서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청와대에서 사실상 징계를 하라고 주문한 이상,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 광풍이 지나간 후에 헌법 12조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직권남용 증거 축적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위법하더라도 절차는 따라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인사권 남발은 향후 정권지형 변동이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서 아무리 무법과 위법을 저질러도 우리는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이 위법한 지시와 조치로 판단하면서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추 장관의 각종 직권남용 논란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비해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가 봐도 직권을 남용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지시인데도 윤 총장이 이를 따르는 것은 결국 멀리 보고 훗날을 대비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직권남용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쌓아 두면서 몇 수를 앞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내일(10일) 징계위가 열리는데, 논의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감찰위원회에서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청와대에서 사실상 징계를 하라고 주문한 이상,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 광풍이 지나간 후에 헌법 12조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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