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진술 내용 논란
사실상 ‘표적징계’ 자인한 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수사 의뢰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징계사유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 감찰담당관은 ‘보고서를 본인이 결정한 대로 작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일선 검찰청에서도 공소장을 갖고 오고 이것이 강도죄라고 해도 (검사 생각에) 절도에 해당되면 절도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수사검사의 의무”란 취지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감찰담당관의 발언은 법무부에 파견 온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에게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은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나왔다.
박 감찰담당관은 이 검사와 실제 법리검토를 한 실무검사의 의견 등을 무시하고, 윤 총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위에서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고, 박 감찰담당관은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 공방이 오가자 박 감찰담당관은 “내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맞도록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강도죄라고 해도 (수사 검사 생각에) 절도에 해당하면 절도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박 감찰담당관 주도로 끼워 맞추기식 보고서 작성이 이뤄졌다는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박 감찰담당관은 또한 이 자리에서 이 검사의 보고서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박 감찰담당관은 본보에 “징계사유로 들어간 직무상 의무 위반 부분엔 이 검사와 이견이 없었고, 직권남용 부분은 징계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박 감찰담당관과는 의견이 달랐다는 취지로 이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와 의견이 다르다고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본인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서 “처음으로 기획된 표적 감찰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진술과 정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사실상 ‘표적징계’ 자인한 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수사 의뢰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징계사유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 감찰담당관은 ‘보고서를 본인이 결정한 대로 작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일선 검찰청에서도 공소장을 갖고 오고 이것이 강도죄라고 해도 (검사 생각에) 절도에 해당되면 절도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수사검사의 의무”란 취지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감찰담당관의 발언은 법무부에 파견 온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에게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은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나왔다.
박 감찰담당관은 이 검사와 실제 법리검토를 한 실무검사의 의견 등을 무시하고, 윤 총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위에서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고, 박 감찰담당관은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 공방이 오가자 박 감찰담당관은 “내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맞도록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강도죄라고 해도 (수사 검사 생각에) 절도에 해당하면 절도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박 감찰담당관 주도로 끼워 맞추기식 보고서 작성이 이뤄졌다는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박 감찰담당관은 또한 이 자리에서 이 검사의 보고서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박 감찰담당관은 본보에 “징계사유로 들어간 직무상 의무 위반 부분엔 이 검사와 이견이 없었고, 직권남용 부분은 징계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박 감찰담당관과는 의견이 달랐다는 취지로 이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와 의견이 다르다고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본인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서 “처음으로 기획된 표적 감찰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진술과 정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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