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적인 근거는 해당 회의록이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진 대통령기록물이고, 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본 점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일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한 것은 결재 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1, 2심과 동일하게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로 보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기재한 처리의견은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것으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는 취지인 게 명백해 노 전 대통령이 승인해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는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소속 직원이 작성, 기안했다고 해서 생산으로 볼 수 없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졌을 때 생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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