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제외 6명 위원 심의예정
‘재판부 사찰의혹’ 등 혐의 살펴볼 듯
중징계 이상 의결하면 총장 직무정지
“당일 징계위 결론은 어렵다” 전망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된다. 징계위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일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에 이 사건 심의를 청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이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징계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검사 2명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아왔다고 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무는 추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리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지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심의는 외부위원 중 한 명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판사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요구도 숙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방어권, 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일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심의를 위해 징계위 기일을 재차 잡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일단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 등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만일 관행대로 신성식 반부패부장이나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추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아울러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심의기일에 증인신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본인의 징계위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께 밝히기로 했다. 만약 윤 총장이 불참할 경우 징계위에는 특별변호인이 대신 참석해 최종 의견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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