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 비용을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 동아대 전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한석정 동아대 전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교비 회계에 속한 수입 중 4억 원 상당을 학교법인 소송비용, 변호사 자문료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교비 지출은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찰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항목과 달리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장은 이 같은 교비 회계 전용 의혹 등으로 대학노조에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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