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운영 11년째
아케이드 게임도 6년만에 풀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형 뽑기’ 매장은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대표적인 아케이드 게임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가격 상한선을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높이고, 경품 종류에 ‘완구, 문구’에서 ‘생활필수품’을 추가했다.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이 돼 왔던 대표적인 규제가 해소됐다며 반겼다.

사실, 이 규제는 업계에서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시정을 요구해 왔다. ‘경품 가격 상한과 대상 확대’라는 어찌 보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어 보이는 것이 지난 6년간 꿈쩍도 안 했던 규제 조항이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다.

이 규제 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11년이 지났다. 중소·중견기업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침체는 물론, 국내 경기 활성화와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정부 관계부처들을 설득했다. 결국, 법률의 전면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절충점을 찾았다.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발굴한 중소·중견기업 관련 규제는 모두 2만9511건에 달한다. 올해 발굴한 규제만 3679건으로, 지난해(3225건)보다 400건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2만8042건을 처리했고, 그중에서 5157건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올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건은 모두 917건으로, 지난해(775건)보다 142건이 늘었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올해 20여 차례의 현장 방문과 156건의 현장 참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