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과후강사도 지급

정부가 돌봄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면 업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지원 법 개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해야 하는 업무의 종사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돌봄 업무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를 필수업무 분야로 꼽았다.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주로 돌봄 업무 종사자에게 맞춰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가돌봄종사자(평균소득 100만~140만 원)와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총 460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내년도 5∼49인 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을 3127명 지원한다.

이 밖에도 택배·배달기사 대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전속성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콜센터에 대해 점검 및 간담회를 열고, 물류센터 100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객 운송 업무 종사자 중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내년 1월 중으로 구축하고, 오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