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 감찰담당관 이외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던 검사들이 최근 도리어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박 감찰담당관과 이 지검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와 감찰에 활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문화일보 12월 7일자 4면 참조)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던 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며 박 감찰담당관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통화내역 자료를 재차 요구해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같은 단체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불법수사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이들의 카카오톡에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뜨자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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