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에 결함이 너무 많아 징계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징계위 2차 회의가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윤 총장 측의 ‘질문권’까지 원천 봉쇄하려 한다. 징계 청구인(추미애)과 징계 혐의자(윤석열) 사이에 사실관계 및 법리에서 뚜렷한 대립각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구성한 징계위 위원들만 질문하겠다는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적 발상이다. 징계위원 면면만 봐도 징계위는 요식행위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편파적이며,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인물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징계위는 지난 12일 “증인에 대한 심문(審問)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訊問)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심문’ 절차와 같다고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구속 필요성만 따지는 영장실질심사와는 달리 징계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가 당연하며, 실제로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 부당한 형사처벌이 없어야 하듯이, 부당한 징계도 없게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입장은 징계 회부 과정의 문제점을 잘 아는 류혁 감찰관 등의 증언을 틀어막고, 반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주장은 장황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징계위에서의 증언은 앞으로 진행될 징계 처분 집행정지나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양측의 대등한 심문과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외부 징계위원이 공석이 될 경우, 미리 지명해둔 ‘예비위원 3명’이 대신해야 하지만 정한중 교수를 새로 임명해 징계위원장을 맡긴 것은 위법하다. 검사징계법에 예비위원을 미리 임명하도록 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보복 징계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 후임에 이용구 차관을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전방위적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추 장관과 징계위원들은 직권남용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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