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1
(과천·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1
양측, 증인심문·징계위 구성 놓고서 공방 계속
尹신청 증인 이성윤·한동수·정진웅 불출석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막판 수 싸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심의에 들어간다. 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미 자료가 상당히 제출돼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시비를 걸까 봐 증인들을 다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 중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위원들이 변호인 측 심문 사항 중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생략하면 심의가 빨리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총장 측 증인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도 징계위원들만이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권한을 안 준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주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의 위원회 구성도 법적 흠결이 있다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로 빠졌으니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의 위원 자격은 그대로 인정되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이날 절차상 문제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도 2차 심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윤 총장 측 의견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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