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저녁 9시 9분께 회의를 재개하고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 기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날 심의에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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