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새벽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새벽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절차 위법 문제제기
“행정법원이 징계부당 판단땐
징계위의 직권남용 성립 가능
文 또한 사법판단 대상 될수도”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행정법원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 징계위도 직권남용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재가할 경우 문 대통령 본인 역시 향후 직권남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법한 방법과 절차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징계위 활동은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라는 측면에서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했기에 ‘남용’에 해당하고, 윤 총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남용이라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권남용죄가 법정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부당’의 모호성인데 이 사안은 위법하냐 아니냐에 초점이 명확히 맞춰져 있다”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남용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비로소 성립되는데, 이번 사안은 윤 총장의 총장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자체를 공무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징계가 위법하냐는 판단에 따라 직권남용죄 역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직권남용죄가 성립돼 화살이 가장 먼저 징계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해당 결정에 재가를 내린 이후일 경우 문 대통령도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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