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기
당사자 화성시 상대 취소 소송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장애를 이유로 지방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를 이유로 A 씨를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시킨 경기 화성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A 씨는 올해 화성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 지원해 지난 6월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예정 인원 9명 중 유일하게 합격했다. A 씨는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9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면접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장애인 차별이 의심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A 씨는 “일반행정직렬에서 장애인 선발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고, 같은 직렬 저소득층 선발의 합격선보다 80여 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며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낙관했는데 특정 장애 유형을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상태라 증상을 잘 관리한다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A 씨의 입장이다.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화성시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A 씨는 면접관들이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당사자 화성시 상대 취소 소송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도 장애를 이유로 지방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를 이유로 A 씨를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시킨 경기 화성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A 씨는 올해 화성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 지원해 지난 6월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예정 인원 9명 중 유일하게 합격했다. A 씨는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9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면접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장애인 차별이 의심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A 씨는 “일반행정직렬에서 장애인 선발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고, 같은 직렬 저소득층 선발의 합격선보다 80여 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며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낙관했는데 특정 장애 유형을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상태라 증상을 잘 관리한다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A 씨의 입장이다.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화성시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A 씨는 면접관들이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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