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입법중단” 공동성명
기업 90.9% “법 제정 반대”
“산재 예방효과 없다” 84.3%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까지 추진하자 재계가 처벌 기준이 추상적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준이 과도하고 처벌 기준도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산업현장에서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국내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법 관련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 기업의 90.9%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했다. 특히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5.2%에 달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84.3%가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조사 기업의 89.4%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군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억112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어떠한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오히려 산업 재해방지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기업 90.9% “법 제정 반대”
“산재 예방효과 없다” 84.3%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까지 추진하자 재계가 처벌 기준이 추상적이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준이 과도하고 처벌 기준도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산업현장에서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국내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법 관련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 기업의 90.9%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했다. 특히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5.2%에 달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84.3%가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조사 기업의 89.4%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군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억112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어떠한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오히려 산업 재해방지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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