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4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 시간에 제자 B(당시 13세) 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7년에도 수업 중에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았다.
B 양은 A 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다. 선생님이 (공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