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1∼2m 거리 유지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35) 씨와 종업원 B(36)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들은 지난 5월 8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업소 밖 줄서기와 실내에서 1∼2m 거리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0일 0시 25분쯤 시설 내에서 1∼2m 거리 유지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기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