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당시 촬영된 이종격투기 명현만 선수의 인터넷방송 영상 캡처.
지난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당시 촬영된 이종격투기 명현만 선수의 인터넷방송 영상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 당시 그가 탄 관용차량을 발로 찬 이종격투기 명현만(35) 선수가 형사 입건됐다. 당시 명 씨를 비롯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의 난동으로 차량이 부서져 6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명 씨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탑승한 법무부 소유 관용차를 발로 차 손상시키는 등 법무부의 출소자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앞서 개인방송 등을 통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며, 포항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온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명 씨 외에 조두순이 탄 관용차 지붕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광명시 부근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해당 차량에 발길질을 한 2명의 남성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차량의 문짝이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돼 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두순 출소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침해·교통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으로 집계됐다.

안산=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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