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명 씨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탑승한 법무부 소유 관용차를 발로 차 손상시키는 등 법무부의 출소자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는 앞서 개인방송 등을 통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며, 포항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온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명 씨 외에 조두순이 탄 관용차 지붕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광명시 부근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해당 차량에 발길질을 한 2명의 남성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차량의 문짝이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돼 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두순 출소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침해·교통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으로 집계됐다.
안산=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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