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시가 고위직에 여성을 너무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로 9만 파운드(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파리시가 2018년 직원 채용에서 성평등 국가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프랑스 양성평등법은 공공기관 등의 고위직에 한쪽 성별을 60%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2018년 파리시 고위직에는 여성 11명, 남성 5명이 임명됐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무척 행복하다”면서도 “이 벌금은 터무니없이 불공평하고 무책임하며 위험하다”고 밝혔다.
애초 이 법률은 고위직의 60% 이상이 남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려하며 만들어졌으나 이례적으로 파리시에서 여성 임명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해당 조항은 지난해 폐지됐다.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장관 아멜리 드 몽샬렝은 트위터에 “이 터무니없는 조항은 사라졌다”면서 “이번 벌금이 공직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쓰이길 바란다”고 썼다.
박세희 기자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파리시가 2018년 직원 채용에서 성평등 국가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프랑스 양성평등법은 공공기관 등의 고위직에 한쪽 성별을 60%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2018년 파리시 고위직에는 여성 11명, 남성 5명이 임명됐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무척 행복하다”면서도 “이 벌금은 터무니없이 불공평하고 무책임하며 위험하다”고 밝혔다.
애초 이 법률은 고위직의 60% 이상이 남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려하며 만들어졌으나 이례적으로 파리시에서 여성 임명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해당 조항은 지난해 폐지됐다.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장관 아멜리 드 몽샬렝은 트위터에 “이 터무니없는 조항은 사라졌다”면서 “이번 벌금이 공직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쓰이길 바란다”고 썼다.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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