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이를 넘겨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카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광주 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A(39) 씨와 공범 B 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A 씨 등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남지역 3개 파 폭력조직 조직원 12명과, 계좌 명의를 빌려준 15명 등 27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카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8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지역 조직폭력배 12명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계좌 수십 여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계좌 94개를 만들어 A 씨 등에게 제공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계좌 1개당 매월 최대 2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 명의를 제공한 15명은 그 대가로 200만∼300만 원을 한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조폭들은 일정한 상권 영역에서 소상공인 금품 갈취, 보호비 명목 월정금 수수, 유흥업소 및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겼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대포통장 거래 및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를 피폐화하는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청소년층을 타켓으로 대포통장 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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