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CNN 인터뷰서 전단법 옹호
킨타나, 본보 특별기고 통해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이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문화일보 특별기고에서 “형사처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법안의 시행 전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야당에서는 “독재국가의 외교부 장관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한국 외교부와 국제사회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미국 의회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14년에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피격해 남한이 대응 사격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고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 출신인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형벌 비례의 원칙 등을 훼손한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라면 (개정안이 담고 있는) 형벌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과도하다”며 “개정안은 (금지한 살포 물품에 대해) ‘광고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기타 등등’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어느 국가에도 ‘판단의 재량’(margin of appreciation)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된 민주적 기관에서 적절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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