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 위해 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 위해 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법세련 “총장의 권리행사 방해”
경제민주 21 “헌정 질서 문란”
정교모 “법원이 제동 걸어달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시민사회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안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왜곡·날조된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하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법한 절차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정지시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징계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조차 정권에 의해 찍어내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역사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사법 참사이자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헌법을 짓밟는 독재정치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세운 ‘경제민주주의 21’ 또한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징계위 의결은 절차와 내용 모두가 불법과 부당으로 점철된 ‘헌정 질서 문란의 서막”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징계 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징계의 판단 근거가 됐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도 정직 2개월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 21은 “핵심 징계 혐의들이 모두 근거가 없는데도 검사징계위원회는 수많은 절차적 하자를 무릅쓰면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의 핵심부에는 칼을 들이밀지 말라’는 치외법권적 메시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여기서 이 일탈을 끝내지 못하면 필연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참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사법부에 이번 징계의 위법성·부당성 판단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논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해서도 징계라는 정치 재판에 의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며 밝혔다.

나주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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