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6년째 北인권결의안
“팬데믹 대처하기 위한 제한
국제 인권법 등에 부합해야”
17일 유엔총회가 올해로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해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들어가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다만 한국 정부는 50여 개 인권단체의 막판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결국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달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통과를 거쳐 이날 최종 채택된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처를 위한 모든 제한은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시간 제한적이며,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엄격히 부합돼야 한다’는 문단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라고만 언급됐던 지난 6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했던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를 언급한 점도 특정 국가의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유엔 특성을 감안할 때 진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한국인 피랍자 문제 관련 표현을 강화한 것이나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침해 책임 추궁 노력 강화, 대북 대화와 북한 인권상황 해결의 동시 강조 등 대목이 눈에 띈다. 다만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됐다.
한편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팬데믹 대처하기 위한 제한
국제 인권법 등에 부합해야”
17일 유엔총회가 올해로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해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들어가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다만 한국 정부는 50여 개 인권단체의 막판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결국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달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 통과를 거쳐 이날 최종 채택된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처를 위한 모든 제한은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시간 제한적이며,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엄격히 부합돼야 한다’는 문단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라고만 언급됐던 지난 6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했던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를 언급한 점도 특정 국가의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유엔 특성을 감안할 때 진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한국인 피랍자 문제 관련 표현을 강화한 것이나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침해 책임 추궁 노력 강화, 대북 대화와 북한 인권상황 해결의 동시 강조 등 대목이 눈에 띈다. 다만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됐다.
한편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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