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돈 받으러갔다 덫에
재심청구 4년만에 억울함 벗어
‘명동 사채왕’의 이른바 ‘마약 던지기(상대가 모르는 사이 주머니에 마약을 넣어 놓는 수법)’에 당해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신모(61) 씨가 2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1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씨가 지난 2016년 제기한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2001년 자신이 사기도박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7억여 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울 방배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가 ‘명동 사채왕’최모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그 일당 중 한 명인 정 씨가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를 몰래 신 씨 호주머니에 넣었고 때마침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신 씨는 긴급체포됐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신 씨는 2002년 1심에서 벌금 400만 원, 폭행으로 3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건 그로부터 7년 뒤였다. 정 씨가 “도박단의 지시로 마약을 신 씨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고 폭로하면서다. 하지만, 최 씨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2억여 원을 건네받은 것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진상이 다시 밝혀졌다. 해당 판사는 2016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법을 불신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재심청구 4년만에 억울함 벗어
‘명동 사채왕’의 이른바 ‘마약 던지기(상대가 모르는 사이 주머니에 마약을 넣어 놓는 수법)’에 당해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신모(61) 씨가 2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1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씨가 지난 2016년 제기한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2001년 자신이 사기도박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7억여 원을 돌려받기 위해 서울 방배동의 한 다방을 찾았다가 ‘명동 사채왕’최모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그 일당 중 한 명인 정 씨가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를 몰래 신 씨 호주머니에 넣었고 때마침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신 씨는 긴급체포됐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신 씨는 2002년 1심에서 벌금 400만 원, 폭행으로 3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건 그로부터 7년 뒤였다. 정 씨가 “도박단의 지시로 마약을 신 씨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고 폭로하면서다. 하지만, 최 씨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2억여 원을 건네받은 것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진상이 다시 밝혀졌다. 해당 판사는 2016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법을 불신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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