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전화 홍보하고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헤쳤다”면서 “다만 홍 의원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판단할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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