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가정간편식 중간 재료는 예외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그러나 면류 가정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CJ제일제당의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의 ‘둥지냉면’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은 어렵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이 침체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로, 제조업 7개 업종(국수, 냉면,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비제조업 3개 업종(서점업, LPG 연료 판매업, 자판기 운영업)이 대상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가정간편식 중간 재료는 예외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그러나 면류 가정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CJ제일제당의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의 ‘둥지냉면’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 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은 어렵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이 침체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로, 제조업 7개 업종(국수, 냉면,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비제조업 3개 업종(서점업, LPG 연료 판매업, 자판기 운영업)이 대상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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