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구속 기소된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 닉네임 ‘갓갓’)의 공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씨는 지난해 3월 문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안 씨는 같은 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n번방’ 운영자 문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동=박천학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씨는 지난해 3월 문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안 씨는 같은 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n번방’ 운영자 문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동=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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