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징역살이를 한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 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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