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차질 우려 긴급성 명시
“징계 사유도 추측·의혹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약 100쪽 분량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징계위원회 결정을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 결정문을 주효하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9시쯤 인터넷으로 제출한 소장·신청서에 헌법 12조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법한 절차라는 사실을 들면서 주요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장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 예비위원 대신 임명되고, 제척·회피로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예비위원 보충 없이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정 직무대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을 통해 징계가 의결된 것은 검사징계법 등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담겼다. 또 심의 과정에서 징계위가 심재철 검찰국장 진술서를 주효하게 반영하면서 탄핵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또 가처분 신청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장의 2개월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중요 사건들을 맡은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검찰 인사·권력수사 방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중립성을 위해 총장이 현직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조미연 부장판사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주요 근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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