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한 대상자들이 잇달아 처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8월 15일 오전 광주 서구 모 식당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2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광주 북구 모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윤 판사는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음성 결과를 받으면 격리 기간이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여·3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병원 직원인 B 씨는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지난 9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해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관할구역 보건소로부터 9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B 씨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B 씨가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8월 15일 오전 광주 서구 모 식당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2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광주 북구 모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윤 판사는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음성 결과를 받으면 격리 기간이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여·3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병원 직원인 B 씨는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지난 9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해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관할구역 보건소로부터 9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B 씨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B 씨가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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