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형 깨고 무죄 판결

대법원이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대망(大望)’을 재출판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출판사 대표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8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5년판과 비교해 인명, 지명, 한자 발음 등을 개정된 표기에 따라 수정하거나, 번역의 오류를 수정한 부분들은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75년판을 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하였지만,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망’은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1심에서는 고 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고 씨와 출판사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서문화동판은 1975년판 ‘대망’을 일부 수정해 2005년 재출간했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소설을 번역해 2000년 출판한 솔출판사가 “허락 없이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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