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한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미국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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